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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

서울경찰청 "두 차례 고발 건 병합...급여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은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고 고발당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시님단체에 의해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8천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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