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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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승객 위협·사회 불안"

검찰 "사회 불안 조성·중형 불가피" 내달 14일 선고기일 열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6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67)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몰수 대상은 범행에 사용된 플라스틱병과 유리병, 라이터 등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 다량의 휘발유를 쏟아 불을 질러 무고한 승객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피가 지체됐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이날 이를 철회했다. 다만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초기 진화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고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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