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금융위는 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8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승인과 함께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실태를 오는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금감원은 이행실태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측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키로 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지난 1월 15일 금융당국에 인수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우리금융이 다자보험그룹과 계약을 체결할 때만 해도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는 '2등급'으로, 인수·합병(M&A) 승인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미흡을 이유로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금융위의 고심이 커졌다.
현행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을 자회사 편입 심사의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등급에 미달하더라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정리'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자회사 인수 심사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지난달 7일, 18일, 28일 등 네 차례의 안건심사소위를 개최했다. 우리금융에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자회사 편입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도 진행했다.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한 만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금융이 검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했고 시스템·모형 개발 등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과제에 대해 상세 추진일정을 제시한 점도 감안됐다.
우리금융은 금융사고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자기자본 확충 등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을 제출하고,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은 지주가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들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당국은 우리금융의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