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고법이 대법원이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전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았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이날 오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배당을 진행했다. 원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이 후보가 故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은 이 후보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