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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침해 사고에 '위약금 면제' 결정…통신업계 "전례되나" 우려

과기정통부, SKT 사고 조사 결과 회사 측 귀책사유 인정 판단 위약금 면제, 기존엔 통신 단절 등 '품질' 문제 발생 시만 인정 "SKT 위약금 면제, 귀책사유 해석 범위 넓히는 사례 될 가능성"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두고 번호 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만큼 약관상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가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아닌 이번 SK텔레콤 사태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침해 사실 자체만으로 위약금 면제 결정이 나오면서 통신업계의 근심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번 위약금 면제 결정이 향후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 "SKT 사이버 침해 사고,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 측 귀책사유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가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가입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부분 법률 자문기관(4개 기관)에서는 이번 침해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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