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12개 직종도 고용보험

고용부, 특고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퀵서비스·대리운전 내년 1월…골프장 캐디 추후
보험료율 1.4%, 노사 절반씩…구직급여 등 혜택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율은 특고 종사자 보수의 1.4%로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1월부터 시행 예정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고용부는 노·사·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12개 직종이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이다.

방과후강사는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선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운데 스마트폰 앱과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은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소득파악 체계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스템 구축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특고 종사자가 월 보수 합산을 신청하고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특고 종사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했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 상한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이직(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다. 다만 이직 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구직급여 신청일부터 첫 지급일까지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8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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