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아들 의혹 제기' 최대집, 첫 재판…"위법한 기소"

대한의사협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박원순 아들 의료기록 조작' 의혹 제기
"검찰, 박주신씨 소환 않고 최대집 기소"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으로 이뤄진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도 직접 출석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검찰 공소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최 회장을 탄압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형사 절차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2015년에 고발된 사건으로 5년간 방치됐었다"며 "지난해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박주신씨가 장례식 때문에 들어왔을 때 (검찰에) 출국금지를 해서 신체검사 및 감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검찰은 박씨를 출국금지하지 않고 방기하다가 무단출국하게 만든 뒤 정부 정책과 갈등하는 최 회장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방법을 택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그것을 포기하고 5년간 방치한 사건을 느닷없이 기소했다"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박씨에게 그 의사를 확인한 문서가 없으므로 형사소추 요건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은 의사로서 수십년간의 임상경험을 비춰볼 때 엑스레이 사진의 피사체 3개가 동일인이라 보기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허위사실 적시라도 검사가 언제든지 박씨를 불러서 엑스레이와 MRI를 찍으면 확실히 밝혀지는 것인데 검찰은 단 한 차례도 박씨를 소환조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 회장은 "저 혼자만의 소견이 아니라 수십명의 의사들이 의학적 소견을 모아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의사 소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검찰은 허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판결문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박씨를 공개 신체검증해서 흉부 엑스레이와 MRI 촬영을 해 의학적 소견이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박씨의 모친이자 박 전 시장의 아내인 강난희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전 11시20분 속행공판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며 박씨에게 '엑스레이 및 MRI 사진 등을 제출하고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5월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는데, 이후 우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귀가 조치된 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했다. 박씨는 이들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재검사를 통해 같은해 12월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박 시장은 최 회장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했으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을 두차례 소환조사했고, 5개월여간 추가 검토 끝에 지난해 10월 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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