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 김정호 기자] 길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6월12일 오전 1시4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거리를 지나는 B(여)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손전등을 비춘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오전 0시10분께 또다시 B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단기간 내 2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