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장관은 27일 남북고위급접촉 공동합의문 3항에 명시된 '비정상적 사태'와 관련, "이번 합의에서 비정상적 사태에 대해 '무엇이, 어느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현안보고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남북합의문 3항에 나타난 비정상적 사태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5일 타결된 남북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고 명시 돼 있다.
홍 장관은 다만 "이번 도발 사태와 같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합의문에 명시된 비정상적 사태라는 것은 이번 '포격 도발'과 같이 한정된 사태에 국한되는 합의라는 것이 홍 장관의 해석인 셈이다.
그러나 전날 국방부 장관의 해석은 달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방위에 출석, "'비정상적 사태'에는 북한의 사이버공격도 포함되느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북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등도 포괄적 도발행위로 규정할 수 있기에 이런 적대적 행위가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 장관의 인식인 것이다.
한 장관은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실험, 핵실험도 도발인데, 이런 도발을 해도 확성기방송은 재개할 것인가"라는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은 군사적 차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연관돼 있어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처럼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해석을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차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는 조만간 비정상적 사태 해석을 포함한 남북합의문에 대한 해설집을 통일부 차원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은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