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감원,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 제보시 최대 5천만원 특별포상금 지급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기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이다.

 

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원을,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천만을,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천만원을 지급하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보된 사건에 대해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하여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 및 17일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2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천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 특별포상금 외에 旣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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