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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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도 '계좌 지급정지' 추진…금융당국과 협의

법 개정 전 신종 스캠 지급정지 추진 본인확인 강화·출금 지연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경찰이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이라도 '계좌 지급정지'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당국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전금법)의 취지를 근거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협의의 핵심은 신종 스캠 범죄를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로 볼 수 있는지, 법 개정 없이도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여부다. 경찰은 지급정지뿐만 아니라 본인확인 절차 강화, 출금 지연 등 다양한 임시 조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급정지 제도가 신종 피싱 범죄 양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전날(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은 신종피싱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지만, 결국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라며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또는 협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급 정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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