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양군은 오는 2월 26일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첫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자격 확인 및 실거주 현장 조사, 군 및 읍·면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2025년 1월 말 기준 영양군 인구 1만5,997명 중 1만4,512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1만3,665명이 1차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이 지급된다.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서류 확인과 실거주 현장 조사,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급은 매월 말경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신규 전입자의 경우 3개월간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소급 지급되게 된다. 지급 수단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 지원금의 지역 밖으로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생산·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취지이다. 전체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