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4월 19일 봉화군 춘양면, 재산면 등 일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주말 오전 시간대를 이용한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그 결과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무단 입산, 화기물 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에 대한 계도도 진행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불 유발 행위, 무단 입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사 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실제로 불법 입산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로 경각심을 높였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소각 행위, 산불 유발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