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성주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그동안 사드배치 과정에 상처받은 지역 민심을 회복하고, 성주군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통해 성주군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2023년 6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개정됨에 따라 초전면에 위치한 사드기지에 의해 성주군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 당초 1개면(선남면)에서 1개읍·4개면(성주읍, 선남면,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으로 확대·변경되었다. 이에 성주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총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4,40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에는 9개 사업 383억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변경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발전종합계획에는 좁고 노후화된 도로 보수 및 신설, 건강․문화․복지 시설 조성, 상·하수도 확충, 경관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2024년부터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주민공감 형성과 소통을 위해 사업별로 공청회 및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