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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에…'고유가 지원금' 모든 주유소서 사용

행안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주유소도 사용처에 추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액과 관계 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역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인데, 왜 주유소 사용이 제한되느냐'는 비판 여론이 계속 제기됐고, 정부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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