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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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말까지 신청접수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농업법인 등이 이에 해당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비대면(온라인) 신청은 5월 31일까지 ‘농업e지’ 또는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전년도와 비교해 등록 정보 변경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비대면(간편)신청 대장자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면(방문) 신청은 5월 29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농업법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비하는 것이 필수이고 농지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방문 신청 해야한다. 또한, 농지전용(농업생산 이외 다른 목적)·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사용되지 않는 면적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1~2등급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그 외 대상자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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