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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최초신고 시작…"6월30일까지 신고하세요"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신고 5월1일부터 시작 국세청, 2547개 그룹·1만188개 기업에 신고 안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28일 안내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디지털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70개국이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규칙은 세 단계에 걸쳐 적용된다.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먼저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는 저율과세되는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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