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부, '폭염대비' 산안규칙 재입법 예고…규개위서 삭제 권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위반 시 5년 이하 형사처벌
규개위 "적용 시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재검토 권고
고용부 "입법 취지와 노사단체 의견 청취 후 재입법예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난 1일 시행예정이었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을 결국 재입법예고한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재검토 의견을 두 차례 낸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 1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던 산안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검토해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산안규칙개정안은 폭염 속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상세하게 담고 있다.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산안법 개정안 시행일인 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 관련으로, 원안에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기상청 폭염특보 기준)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사업주 조치를 물·그늘·휴식 제공과 같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만 제시됐었는데,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규개위는 처벌 조항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4월 1차 심사에서 철회 권고를 받은 뒤 재심사에 임했으나, 재차 같은 결과가 나오자 재입법예고 검토에 들어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검토 권고에 따라 입법 취지와 노사단체 등 의견을 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담겼던 폭염과 폭염작업의 정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의심 시 119신고 등 다양한 예방 조치들도 일단 '올스톱' 됐다.
 

다만 고용부는 현장에서 폭염 시 예방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특별대책반'을 가동해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장은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스스로 자체점검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자율점검기간 이후에는 지방관서에서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할 계획이다.

5대 수칙은 폭염작업(체감온도 31도 이상)에 따른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등이다.

특히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냉방·통풍장치가 가동되는지, 폭염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시간대 조정이 가능한지, 휴식을 부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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