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강요·회유' 진실 공방

이경재 변호사 "정씨 증언 진정한 자유 진술인지 검증돼야"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정씨 변호인 측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강요와 회유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68·4기) 변호사는 12일 정씨 증인 출석에 관한 참고자료를 통해 "특검은 형사27재판부에 정씨를 설득해서 출석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하나, 그 설득 공언은 출석강요 내지 출석회유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제27형사부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며 "변호인들은 이날 (정씨의) 증인 불출석 의사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전날 오전 11시30분에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그동안 경위를 밝혔다.

  그는 "정씨가 어떤 경위로 법정에 출석하게 됐는지 정밀하게 과정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한 뒤 확인된 내용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오늘 법정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 상의하거나 연락한 바 없다"며 "이는 정씨가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인데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차단됐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오늘 새벽 5시 이전에 혼자 주거지 빌딩을 나가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에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며 "심야에 21세의 여자 증인을 이같은 방법으로 인치하고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신변확보 후 변호인과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내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이뤄진 정씨 증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도 다툴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정씨 법정 증언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하지만, 신체적·정신적 피폐 상태에 있고 3차 영장 청구 위협과 검찰 회유(변호인 교체 권유)가 중첩된 상황에서 행진 진술"이라며 "이날 증언은 특정인들의 압박과 회유 등으로 오염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므로 이후 진정한 자유 진술에 의해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 관계자는 "정유라씨 증인 출석 경위는 특검 측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다는 것을 정씨에게 고지하는 등 출석을 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한 것"이라며 "정씨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출석하게 된 것이고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정씨에 대한 불법적인 증인 출석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이른 아침에 연락을 해 고민 끝에 법원에 증인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이동하는 데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정씨가 법원으로 가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씨는 오전 8시께 변호인에게 자의로 출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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