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통합

내년부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친환경주택 기준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된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제품 또는 KS 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의 펌프 제품 설치 ▲변압기 신설 또는 교체시 고효율변압기 설치 등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무'를 추가적으로 지켜야 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도 개정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수수료, 사업일정 지연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기준을 중복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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