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는 10·28 재·보궐선거가 증평군 1곳에서만 치러진다.
국회가 지난달 24일 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현행 연 2회 치르는 재·보선을 연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시행됐다.
이 개정 법률 35조 2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원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해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 시행하던 재·보선을 한 차례로 변경했다.
이어 부칙에는 이 개정 법률 시행(8월 13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선은 내년 4월 13일 20대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으로 규정했다.
10·28 재·보선은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난 12일 전국 24곳이 확정됐다.
자치단체장은 경남 고성군수 1곳이고, 광역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3선거구 등 9곳, 기초의원은 서울 양천구 가선거구 등 14곳이다.
충북에서는 지영섭 증평군의회 의장의 낙마로 지난 6월 26일 실시사유가 확정된 증평군의원 가선거구(증평읍 창동·교동·중동·증평·대동·신동·초중리)가 유일하다.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16일 오전 9시부터 한다.
이번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10월14일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40만원(후보자 기탁금 200만원의 20%)을 우선 내야 한다.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659가구·전체 가구수의 10%)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1인당 4000만원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증평군선관위의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는 H·J·L·P·Y씨 등 출마예정자 9명과 실무 책임자 20여 명이 참석했고 16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5명이 제출서류 사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경대수 국회의원은 후보 공천 방식을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하겠다고 지난달 16일 진천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지난 11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장선배)를 열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한 4명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