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롯데·현대·NS홈쇼핑 등 재승인 감사 마무리 단계

감사원이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의 재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 5~7월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홈쇼핑 3사의 재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4월말 TV홈쇼핑 3사에 대한 재승인을 내줬다. 홈쇼핑 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으며 사업권을 연장한다.

당시 홈쇼핑 업계는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의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당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본보기 차원의 첫 재승인 탈락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3사 모두 재승인을 받았다.

특히 롯데홈쇼핑의 경우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선에서 마무리돼 논란이 됐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존처럼 5년의 재승인 기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업계 등에서는 재승인 과정에서 미래부가 청문회심사를 단 하루만 진행하고 바로 다음날 결과를 발표한 점 등을 들어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또 당시 심사에서 처음 도입된 과락제와 관련해 12개 세부평가 지표에서 정성평가가 적지 않았던 점을 두고 롯데홈쇼핑의 로비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나 공정성 확보 여부 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가 통상적인 기관운영감사가 아닌 특별조사국에서 진행하는 특정감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 모종의 비리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사정당국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에 대해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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