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朴대통령,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사면안 확정…최태원 회장 '포함'

취임후 두번째 사면 단행…대기업 총수 중 최 회장만 포함된듯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 규모는 예상보다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기업 총수 가운데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사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가 올린 사면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200만명이고, 비리 정치인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이번 특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면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안을 발표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무부와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에서 명단을 선별하는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10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대폭 줄어든 것은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 사면에도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대기업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주주나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키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국민 감정을 악화시킨 것도 기업인 사면 대상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회장의 경우 2년7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간 복역으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사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사면이 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다. 최 회장은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데 복권이 되지 않으면 당분간 계열사 등기이사 등의 직위를 회복할 수 없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과거 두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제외됐으며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복역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및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형제도 국민감정상 사면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청와대 안팎의 예상을 깨는 명단이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의 첫 사면조치는 지난해 초 이뤄졌다. 당시 설 명절 특사로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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