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산숨긴 사해행위 취소 소송…대법 "5년내 제기해야"

남편 사망으로 배우자 등 부동산 상속받아
채권자인 자녀 등 모두 모친에게 상속 이전
대부업체 "사해 행위 해당한다"…소송 제기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사해 행위(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법률 행위가 실행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모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 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와 채무자인 자녀 B씨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라는 1심 선고를 유지한 원심 판결을 깨고 1심 판결 취소 뒤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씨가 사망하면서 배우자인 A씨와 자녀 B씨, 다른 자녀들이 이를 분할해 상속받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씨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이후 이들은 각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A씨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A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B씨의 채권자인 대부업체는 A씨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가 된다"며 "B씨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A씨가 상속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만큼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C씨의 사망 이후 자녀들이 홀로 남은 자신을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익자가 사해 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 그 자신에게 있다"며 "A씨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해 행위 취소의 소는 법률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 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은 취소 대상 법률 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1년 8월9일에 했는데 대부업체는 2018년 3월28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이는 법률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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