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로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 중이어서 청년 본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8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신청자는 올해(3~4분기) 지급분 5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 일괄 지급을 통해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만 2021년분을 일시 지급하고 있다. 1분기 신청자(14만5592명)의 52.4%, 2분기 신청자(6만1337명)의 57.8%가 각각 일괄 지급을 신청,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았다.
1·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중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4~20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0.2%가 일괄 지급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만족 사유는 '분기마다 신청할 필요성이 없음(38.8%)', '코로나19 극복에 도움(32.1%)'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