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신 유급 휴가비 지원' 감염병 예방법, 국회 복지위 통과

복지위,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포함 30여건 의결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사업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포함한 3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노인·아동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도 이날 복지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노인·아동 돌봄 등의 사회 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이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당초 남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과 민간 분야 종사자들간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명의 청원 요건을 채워 복지위에 회부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낙태법 개정 청원안'은 2024년 5월 29일까리조 심사 기한이 연장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심사 기한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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