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연 특채' 1호 사건 택한 공수처…어디부터 손댈까

조희연 '교사 특별채용' 논란 수사 착수
특별채용 검토 지시…거부한 직원 배제
실무진 소환예상…시교육청 압수수색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우선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여한 실무진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시 정황 등이 담긴 물증을 확보하는 차원의 강제수사와 조 교육감 본인에 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교사들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다.

조 교육감은 중등교사 채용을 담당하는 실무진들에게 위 교사들의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반대 의견을 낸 실무진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한 채 단독으로 특별채용 안건을 결재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감 선거운동을 도운 인사를 참여시켰으며, 그 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해당 인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된 것으로 봤다.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 조 교육감이 교사들의 특별채용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는지, 실무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지시를 거부한 당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과장, 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실제 그러한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규정을 근거로 실무진들이 교사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는 게 직무상 가능한 업무였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서 제공한 자료 외에 당시 지시 정황 등을 입증할 만한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있다. 실무진 조사와 물증 확보가 이뤄지고 나면, 조 교육감 본인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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