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여자샤워실을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하게 사주한 혐의(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강모(33)씨가 29일 구속됐다.
양진수 수원지법 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서 강씨가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전남 광주 강씨의 주거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9일 영장을 집행했다.
강씨는 지난해 7~8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모(26·여)씨에게 돈을 주고 국내 유명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여자샤워실 내부를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최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카메라로 경기·서울·강원지역 워터파크 샤워실 등 4곳에서 샤워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경찰에서 "동영상 촬영을 해달라고 한 건 사실이지만 유포하진 않았다.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는 4~5개월 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유포자를 찾아낼 방침이다.
한편 경찰이 인터넷 수사를 통해 수집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185분 분량)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 100여명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해당 동영상의 편집본 수십편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됐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접속이 차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