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대협 "헌재 판결 후 4년 지났지만...정부는 무능 외교 일관"

"나도 대한민국 딸이에요. 자식이 매맞고 욕먹으면 속상한 게 당연한데 왜 한국은 가만히 있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지 4년이 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집회에서 하소연했다.

정대협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지난 4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4년 4월 이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8차례의 한일 국장급협의를 개최해왔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대협은 "정부가 일본이 해결책을 만들어 내오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다"며 "실리외교를 거론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전했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정부는 언제까지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왜 피해자가 나서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연대활동을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아시아 피해국들과의 공조외교 등을 통해 정부가 헌재판결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재청하며 최근 위안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중국 정부와 함께 한중일 민관합동사연구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8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 의견으로 국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헌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국가가 분쟁해결절차 이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법소원을 낸 위안부 피해자 109명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이는 47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한편 정대협은 UN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9월8일부터 2주일정으로 스위스 등 유럽을 방문,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캠페인활동을 벌인다. 일정에는 김복동 할머니가 동행할 예정이며 UN 인권보고관 , 각국 NGO 회원 등을 만나며 지지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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