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거래한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6억8318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따라 지연이자 290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같은기간 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79억643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9277만원(연 7%)을 주지 않았다.
또 대우건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1-2단계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 놓고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대우건설의 현금결제비율은 15.5%에 불과했다.
대우건설은 조사기간 중 미지급한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이 제 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