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장례식장 안전·위생 기준 준수해야

내년부터 장례식장을 개설할 때에는 정부가 마련한 시설·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내년 1월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은 시신처리구역, 빈소구역, 업무구역으로 구분하고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년 이내에 시설설비를 갖추고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둿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설 등을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장례식장 영업·종사자 등은 연간 5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은 장례식장을 지도·감독하고, 영업·폐업 및 변경 신고,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등을 주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관련 학회와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종사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당 장례식장은 1차 시정명령, 2차 1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5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용료, 관리비,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 식사·음료 가격 등을 장사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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