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박기춘 의원, 보좌관 시켜 안마의자 돌려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보좌관에게 지시해 측근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50)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은 보좌관에게 지시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정씨에게 보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어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자택에서 치우기 위해 정씨에게 보내고자 했다"며 "정씨와 협의한 뒤 보좌관을 통해 안마의자를 건네주고 보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박 의원이 안마의자를 되돌려준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한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 "정씨의 보석 신청을 지난 2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진술했고 한 달 이상의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정씨는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으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씨는 지난 6월 초 박 의원의 요청으로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점을 받아 김 대표에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시계와 가방은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 받았던 물건이다. 정씨는 이후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 1개를 자신의 집에 옮겨놓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박 의원은 측근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H사 시계 등 명품 시계 7개, 시가 500만원 상당의 L사 가방 등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고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았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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