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보좌관에게 지시해 측근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50)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은 보좌관에게 지시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정씨에게 보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어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자택에서 치우기 위해 정씨에게 보내고자 했다"며 "정씨와 협의한 뒤 보좌관을 통해 안마의자를 건네주고 보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박 의원이 안마의자를 되돌려준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한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 "정씨의 보석 신청을 지난 2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진술했고 한 달 이상의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정씨는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으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씨는 지난 6월 초 박 의원의 요청으로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점을 받아 김 대표에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시계와 가방은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 받았던 물건이다. 정씨는 이후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 1개를 자신의 집에 옮겨놓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박 의원은 측근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H사 시계 등 명품 시계 7개, 시가 500만원 상당의 L사 가방 등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고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았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