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檢, '침묵행진 제안' 세월호 시위 대학생 불구속기소

송경동 시인 '집시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침묵행진을 제안했던 대학생 용혜인(24·여)씨가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용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까지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의 카카오톡까지 털리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시위와 행진을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씨는 지난 5월18일 열렸던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과 6월10일 열렸던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 당시 경찰의 집회 종결선언 요청이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용씨는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하면서 집회 일시를 5월18일 오후4시~7시까지로 신고했지만, 집회 당일 경찰의 집회 종결선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오후 10시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연좌시위를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씨는 당시 집회 종료 이후에도 집회 참가자 150여명을 선동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방면 차도로 진출을 시도하거나 지하철 광화문역 6번 출구 앞 횡단보도 등을 점거하는 등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을 끼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용씨는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김창건 사무총장 등과 함께 '6·10 청와대 만인대회'를 기획한 뒤 지난 6월10일 열렸던 시위 당일에도 경찰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용씨는 지난 6월28일 열렸던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위한 '2차시국대회 행진' 당시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5월8일~9일 열렸던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와 같은달 24일 열렸던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경동(47) 시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당일 집회 참가자 40여명과 함께 집회 장소를 벗어나 이동하면서 경찰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와 함께 '5·24 세월호 추모집회' 당일에도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해 행진하면서 경찰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차량 소통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씨는 한진중공업 사태 관련 '크레인 고공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희망버스)를 기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법원은 "송씨 등이 희망버스 행사 당시 진압 경찰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송씨는 국가와 경찰 14명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정 부대표는 '6·10 청와대 만인대회'를 개최하면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청와대로 행진하려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6월30일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7월17일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정 부대표는 지난달 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 '카카오톡 검열 및 사찰' 논란에 불이 붙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한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으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고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난달 16일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정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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