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확립된 판례가 없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 정리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한 질문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확립된 판례는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하다"면서도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와 배치되는 학설도 저희들이 찾을 수는 있다"며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정리될 사안이란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는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검찰이 항고를 했어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 부분은 검찰의 영역이고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