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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위기 격상시 '민간 차량 5부제' '재택근무 권고' 검토

기후부, 국무회의서 에너지절약 대응 계획 보고 4회 상습 적발되면 기관장 통보…징계 처분 경보단계 '경계' 격상 시 민간도 5부제 검토 공공·대기업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 독려 석탄발전 운전 제약 푼다…원전 5기 적기 가동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위기 불안이 커지자, 내일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소극적인 조치에만 그쳤다면, 이제는 정부 주도 하에 직접 단속이 이루어진다. 4회 이상 상습 적발된 직원은 기관장에 통보돼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격상되면 민간 5부제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민간 확대 시 '국민 불편'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경계' 단계 격상 시 재택근무 권고도 검토하려고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기후부는 전 국민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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