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 동방동 하천부지에 소나무를 반출하여 이곳 형장에 가이식 해 놓은것도 모자라 주변 지번에 사토를 성토하는 현장으로 밝혀져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했다.
장기간 이곳 하천부지에 세워진 건설장비 (포크레인10)는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 불법으로 노상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현장이 취재진에 적발됐다.

건설장비를 세워 둔 이곳은 하천부지로 일시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점용하여 사용한것도 모자라 건설장비 오일 교환을 하기위해 차주가 노상에다 깡통을 갖다놓고 직접 호스를 이용하여 엔진오일을 빼고 있었지만 차주는 자리에 없었고. 오일은 받처둔 통을 넘쳐서 토양은 검게 오염되고 있었다.
건설장비 관계자는 오일을 현장에서 한두번 교환한게 아니었다 현장 주변에 오일통이랑 기름통도 몇개나 있는것으로 발견되었다.


또, 이곳 현장에 세워진 건설 장비는 자가용 번호판으로 영업용이 아니므로 영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최근 5년 동안 건설기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2만 대에 달하며, 이 중 1만 4천여대는 아직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주시는 이곳 현장에 대한 불법 관련 차고지 위반부터 구거, 도로, 하천, 환경과, 등등 관련 부서별 현장을 답사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및 행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만 1094대이다. 이 중 덤프트럭 부적합 판정이 4만 9147대로 전체 부적합 기종의 40.5%에 달했으며, 이어 지게차 2만 1909대, 믹서트럭 1만 7565대, 타워크레인 2337대가 뒤를 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가운데 1만 4105대는 아직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건설기계는 짧게는 6개월 1년, 2년, 3년 주기로 정해진 날짜에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 건설기계가 2만 5000대에 달한다고 했다.
그동안 안전관리원은 법정검사 만료일을 지나거나 불합격 처리된 이후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건설기계를 찾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통해 불법 건설기계를 적발하는 등 관리에 나섰지만, 2만대가 넘는 불법 건설기계를 일일이 추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2년여간 연구를 거쳐 건설기계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번호판을 촬영하면 1~2초만에 기계명과 검사 유효기간, 직전 검사일, 검사원명 등의 정보가 단 1~2초만에 확인 가능하다.
안전관리원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상용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유관기관, 건설사 안전관리자 등에 시스템을 제공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