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들이 육아휴직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일 육아휴직에 따라 휴가·승진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일수로 간주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여성들에게도 연차휴가가 보장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돼있지만 여성들은 육아휴직 후 돌아오면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이 약 9개월을 넘기면 다음해 사업장에 복귀해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여성들은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휴가를 쓸 수 없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경우가 많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승급·휴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 의원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장에서는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연차휴가일수 가산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공무원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현행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공무원은 민간근로자와 달리 자녀가 만 6세에 취학을 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8세라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