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22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하였다.
금번 공시체계 개선은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기존에는 개별은행이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자체 공시하고 있어,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3개월)도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예대금리차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뺀 것을 말한다.
평균 대출금리는 해당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 이며 저축성수신금리는 해당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정기예금·적금 등) 및 시장형금융상품(CD·금융채 등)의 가중평균금리(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예금 등 제외)를 말한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되며, ①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 및 ②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한다.
특히,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였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여 오해를 해소 하였다.
아울러,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7월 신규취급액부터 “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 50점 단위)로 변경하여 공시하였다.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 등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지만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공시기준 변경으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소비자가 실제 대출 시에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되므로, 금리·한도 등 상세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가 필요하다.
또한, 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 확인이 어려웠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제 적용된 예금금리 정보를 확인하여 예금상품 선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번 공시 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금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23년 상반기 중 금번 공시체계 개선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 및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