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키 커진다' 광고한 바디프랜드…"거짓 아냐" 혐의 부인

키성장·학습능력 향상 등 허위광고 의혹
박상현 대표 측,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청소년용 안마의자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46) 바디프랜드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거짓 광고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바디프랜드 회사 역시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광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회사와 박 대표의 공통적인 의견은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박 대표는 그 행위자가 아니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등의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홈페이지와 언론,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홍보하면서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공포 명령 포함)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박 대표가 해당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만큼 관련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017년 1월 직원 200여명과 함께 경쟁사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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