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총 4만1260t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 중 명태와 대구는 각각 2만8400t, 5050t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우리 원양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해에는 어획할당량 소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소폭 축소해 쿼터를 요청했다.
국민 생선인 명태의 입어료(1t당 375 달러)도 3년 연속 동결됐다.
우리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업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과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해 사용할 것 등의 조업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어기에서는 적용을 유예(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은 내달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대구 등의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0척 ▲오징어 60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러시아 측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업 조건을 요구해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30년 동안 양국이 다져온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