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암생명공학연구소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수의대 재직 시절 만들었던 NT-1 줄기세포주(일명 1번 줄기세포주)가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특허 등록됐다.
미국특허청은 황우석 박사 등이 출원한 ‘인간의 체세포 복제배아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의 특허등록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특허번호는 8,647,872이며 특허권자는 ㈜에이치바이온이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의 주요골자는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 및 그 제조방법(방법특허)이다.
그 외 다툼의 소지가 있는 3개의 카테고리로 ▲인간배아줄기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전구세포 ▲이의 제조방법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배양을 위한 배양배지 등은 별도로 떼어내 분할 출원했다(출원번호:제14/091,016호).
이번에 미국에서 특허 등록된 NT-1 줄기세포주는 황우석 박사 등이 지난 2003년 4월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배아를 만든 후, 이를 줄기세포주로 배양한 것으로 당시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었다.
하지만 논문조작 등의 파동으로 인해 2006년 1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단성생식 가능성 및 논문 사진의 일부 조작문제 등을 제기해 관련 논문이 자진 철회된 줄기세포주다.
이번 미국특허청의 등록까지는 험난한 과정과 숱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수암바이오테크 측의 설명이다.
수암바이오테크 측에 따르면 우선 서울대의 특허관리기구인 서울대 산학재단은 서울대조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문제제기나 연구팀을 비난하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익적 차원에서 위 NT-1 줄기세포주 자체의 발명적 가치와 지적재산권 확보의 필요성에 집중했다.
이에 국제특허 취득의 가능성을 연구․검토한 끝에 2006년 6월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20여개 국가에 NT-1 줄기세포주가 체세포 복제배아 유래의 줄기세포주라는 취지의 특허를 출원하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서울대 산학재단의 지적재산권 전문기관으로서의 결단에 의해 NT-1 줄기세포주가 그 가치를 인정받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후 2008년 5월경 NT-1 줄기세포주는 호주특허청으로부터 특허허여 결정통보를 받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도 종료하는 등 사실상 특허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었다. 하지만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제한적이었던 서울대 산학재단은 호주특허청의 추가자료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NT-1 줄기세포주에 대한 호주특허청의 특허허여 결정은 번복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NT-1 줄기세포주에 대한 국제특허의 후속절차 유지 및 심사 대응에 한계를 느낀 서울대 산학재단은 서울대 당국의 승인을 받아 2009년 1월 12일 NT-1 특허의 출원권을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에 약1억4000만원에 양도했다. 그 이후로는 황우석 연구팀이 특허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황 박사는 캐나다와 유럽연합, 뉴질랜드 등의 특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2011년 7월 26일 캐나다 특허청으로부터 NT-1 줄기세포주 자체(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에 관한 특허가 등록됐다(특허번호:2,551,266호).
또한 윤리적 심사기준에 의해 원래 인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불허하는 유럽연합(특허번호:1711599호)과 뉴질랜드(특허번호:583003호)도 줄기세포 배양액 특허를 황우석 박사에게 허여•등록했다.
문제는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얻어내기 위해 반드시 보여야 할 실현가능성에 있었다.
미국에서도 위 NT-1 줄기세포주의 신규성과 진보성 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었으나 또 다른 특허등록 결정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실현가능성(재현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미국 오레건 보건과학대학 미탈리포프 교수 등이 그간의 줄기세포 분야의 연구성과의 진전으로 영장류 이상에서 최초로 체세포 복제기법을 적용한 NT-1의 과학적 가치와 실현가능성이 확인되자 이번 특허등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NT-1에 대한 미국의 특허등록으로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의 체세포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종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적으로 실현하였다는 점, NT-1이 기술적으로 의도한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라는 점을 미국특허청에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수암바이오 테크 측은 밝혔다.
하지만 이번 NT-1 미국 특허등록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특허등록이 논란이 됐던 NT-1이 인간 배아줄기세포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황 박사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배아줄기세포 복제기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확인되지 않은 줄기세포주의 권리를 인정해준 것일 뿐”이라고 수암바이오테크 측의 주장이 확대해석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