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국세청이 차일피일 미뤄왔던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재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된 내용은 RFID(무선인식) 주류 거래 시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1~3%'선에서 금품 제공을 가능하게 한 점이다.
이번 예고안에는 '주류 공정 경쟁 실천 방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최종안을 제조·수입, 도매·중개 및 소매업 단체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사전 공유, 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고안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급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한도 등을 확대했다.
신규 개업 음식업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내구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제공 범위를 '냉장 진열장' 한정에서 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확대했다.
제공이 금지되는 금지 금품 등에서 '대여금'을 제외했다.
대여금을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그동안 유흥음식업자에게 관례처럼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애초 '5000원 이하'였던 한도를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에 한해서 폐지했다.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 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중개업자에 대한 금품 등 수취를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소매업자의 불법적인 금품 수취는 현행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으나 도매·중개업자는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0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 단위인 '고시 위반 행위 개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시장 참여자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희망한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 기간이 지난 뒤 내달 초 자체 심사와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