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수 그만해" 장기판서 지인 폭행한 80대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은 장기판에서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A(8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울산 동구의 한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던 중 옆에 있던 B(81)씨가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이후 바닥에 넘어진 B씨는 전치 12주의 고관절 폐쇄성 골절상을 입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그동안 범행을 부인하면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는 수술도 받지 못한 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재판에서 뒤늦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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