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과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 1496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 원칙은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와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이며, 정부는 중앙·지방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해 정비에 들어간다.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는 통·폐합된다.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지자체의 장수수당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기초수급자 지원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되면서 중복될 수 있는 사업과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도 합쳐진다.
이 때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과 급여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올해 겨울(12~2월)부터는 에너지취약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난방비 보장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됐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 없이 지원수준이 낮아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불만에 따른 개선책이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1~6등급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약 80만 가구다.
지급금액은 동절기 3개월(12~2월) 간 가구당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 등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지원형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다만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와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했을 때는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를 도입한 예정이다.
바우처는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5월 1기 위원회에 이어 민간위원을 새롭게 위촉해 2기 위원회로 출범한 후 첫 회의다.
정부는 2기 위원회 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즉 관계 기관장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의 조치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때 복지부 협의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제도는 철저히 준비해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국민이 모르는 제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복지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이미 도입한 제도는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끊임없이 보완·발전시켜 달라"며 "시행을 준비 중인 정책은 수요자가 실제 원하는 것을 담고 있는지 치밀하게 점검해 시행착오를 줄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