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내일 '뉴스테이3법' 처리…박기춘 체포동의안 일정은 '추후논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회동을 갖고 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을 오는 11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45분가량 회동을 가졌다.

회동 직후 조 원내수석은 "(뉴스테이3법이) 내일(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테이3법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졸속 심사를 우려, 심사를 보류해 계류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양당 원내수석은 11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2건의 인사안건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결의안 ▲국민안전혁신 촉구결의안 ▲국가감염병관리체계개선 촉구결의안 ▲메르스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기한 연장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 접수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11일 본회의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 원내수석은 "여당 입장은 명확하다. 하려면 날짜는 12, 13일밖에 없으니 (그 때)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고, 야당은 본회의 보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며 "야당이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 방탄국회까지 하면서 안 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도 "내일 본회의에 올라오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당내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수석은 국정감사 일정을 비롯, 8월 임시국회 세부 일정과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이들은 국감을 9월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은 새정치연합이 앞서 요구했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 요구사항에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임시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표했다. 

이 원내수석은 모두발언에서 "6월 임시회에서 공적연금 개혁 부분은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다 완결됐다. 그런데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다. 야당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임시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이 대두돼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했는데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선 정보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면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런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는 "이런 식으로 일정 합의만 하면 야당은 마치 정부여당의 거수기 역할에 동조하는 형태가 되고 존재가치가 무력화된다"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가 해결돼야만 8월, 9월 국회를 할 수 있다. 옛날 것은 대충 넘어가고 새로이 하자는 합의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농해수위 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 구성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보장하는 세월호법 개정안 처리 ▲국정원 의혹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질문 실시 ▲민간인 사찰 및 정보수집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노동개혁 관련 국민대타협기구 설치 ▲특별법을 통한 성완종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 ▲탄저균 사건 및 메르스 대응실패 대한 국정조사 실시 ▲경제민주화 특위 설치 ▲한중 FTA 대책특위 설치 등 요구사항을 나열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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