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별개로, 여야는 31일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 실명확인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킨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재 판결과는 관련성이 없다. 제도개선 측면으로 봐야한다"며 "헌법상 위헌이냐 아니냐의 관계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상시에는 쭉 풀려있다가 선거운동기간에만 (실명) 제한을 하자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라며 "하지만 실명제를 위반한 언론사를 일일이 처벌할 수 있느냐의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위헌 논란이 없는 부분이라도) 필요할 경우 법안을 개선하기도 한다"며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소위만 통과하면 (본회의는) 통과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무리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공직선거법 심사소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헌재 판결과 관계 없이 입법상으로는 가능하다. 실명제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지, 실명제 폐지가 위헌이라고 판결 내린 것은 아니다"며 "실명제를 안 해도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소위까지 통과됐는데 그냥 통과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은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 운동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나 영상 등이 올라올 때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포털사이트 다음은 "(공직선거법의 이 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해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까지 억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전날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