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軍인권특위 "군사법원 폐지해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군 인권특위)는 31일 군사법원을 폐지키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0월31일 구성된 군 인권특위는 이날 264일 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이상 군사법원은 필요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으로 현재 전시 중도 아니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일반 법원으로 환원해 군 사법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전체적으로 7개 부분에서 39개 과제를 도출했다"며 "군사법제도의 폐지 등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과제 외에도 신규로 7개 분야 39개 과제를 담고 있는 '복무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을 권고했다.

복무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은 우선 입영단계에서 복무 부적격자의 사전 입대 차단을 위해 ▲병무청 징병검사시스템 개선 ▲징병검사 전문인력 확대 ▲징병검사자료 DB화 등을 권고했다.

복무단계에는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 ▲체육시설 조기설치 ▲인성·인권·정신교육 강화 ▲GDP·격오지 독서카페 설립 등을 추진토록 권고했다.

제대 후 장병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장학생 선발시 군복부기간 가점부여 ▲군 특수 직무분야 전문성 국가자격증 인정확대 ▲복무기간 봉사활동 인증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정 의원은 "병역문화 개선은 초당적인 문제이며 우리의 자녀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며 "군과 정부, 국회,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위원들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향후에도 당정협의와 법안 개정, 후속조치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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