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봉1)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4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재정관리관 파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제한하고, 중앙정부가 개입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에 나서는 제도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이미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각종 제한 조치들이 있음에도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긴급재정관리단체에 재정관리관을 파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식민지 총독'을 파견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제한적인 지방재정권을 정부가 사실상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자체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국세 위주의 현행 세제체제와 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 사업 확대에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 재정위기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획기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시도에 대해 전국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강력 대응하겠다"며 27일 개회하는 제26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및 지방재정권 확대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