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기무사 기밀유출 사드 자료 요청 '은폐 의혹' 유감 표명

국방부는 20일 중국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소령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A 소령이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A 소령이 넘긴 자료에는 사드 관련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월10일에 우리 군 검찰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중국인에게 사드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축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말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무사 소속 A 소령이 중국인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것은 사실인데 A 소령이 후배 장교 B 대위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는 사드와 관련된 자료가 아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내용이나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중국인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사드 관련 내용을 넘겨준 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일 중국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A 소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소령이 유출한 군사자료는 해군 함정 관련 3급 기밀 자료 1건과 다른 군사자료 26건 등 총 27건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 검찰은 "A 소령이 중국 기관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자료는 달라고 했지만,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감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군사기밀 2급 취급인가를 받은 A 소령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간첩의 침투를 막고, 군사 기밀의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 기무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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