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정부 혁신전략'인 정부 3.0과 규제개혁은 '헌법가치의 실현'이라며 업무에 더욱 몰두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장관은 최근 취임 1년차를 맞아 직원들과 가진 자리에서 "지난 1년 간 정부3.0을 통해 국가대개조(규제개혁)를 이끌어왔고 (그 과정에서) 다른 부(처)에서 시기(猜忌)가 있었다"면서도 "마음놓고 그간 해온 업무에 박차를 가해달라.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헌법학자 출신 정 장관은 헌법적 가치를 살리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이며, 이는 정부 3.0의 실현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거 사진작가 김중만씨와 함께 '대한민국헌법'이란 책을 펴내는 과정에 겪은 일화까지 보탰다.
정 장관은 "김 작가와 작업할 때 '헌법은 디자인'이라고 말한 적 있다"면서 "헌법에 있는 기본권 조항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자유·평등 등으로 거창하게 적어놓은 것으로, 다같이 살아가려면 이 욕망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37조2항을 따라 공직자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 개개인의 욕망을 억제하는 '규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필요 이상으로 심해졌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고, 따라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면 가능한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게하는 방법을 찾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37조2항은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적이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규제 조항이 시대상과 동떨어져 있다면 이 또한 바꿔나가야 한다는 공직자의 임무라는 것이다.
그는 "규제개혁으로 실현되는 정부3.0은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시대적 과제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우리가 (지난 1년 간) 바꿔보니 바꿔지더라"면서 "작년에 '창신(創新·새로운 것을 창조하다)' 했다면 올해는 창신에 '독행(篤行·독실하게 실천하다)'을 더하자"고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