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종섭 "타 부처 시기 연연말고 정부3.0에 집중"

취임 1년차 맞아 직원들과의 자리에서 당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정부 혁신전략'인 정부 3.0과 규제개혁은 '헌법가치의 실현'이라며 업무에 더욱 몰두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장관은 최근 취임 1년차를 맞아 직원들과 가진 자리에서 "지난 1년 간 정부3.0을 통해 국가대개조(규제개혁)를 이끌어왔고 (그 과정에서) 다른 부(처)에서 시기(猜忌)가 있었다"면서도 "마음놓고 그간 해온 업무에 박차를 가해달라.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헌법학자 출신 정 장관은 헌법적 가치를 살리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이며, 이는 정부 3.0의 실현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거 사진작가 김중만씨와 함께 '대한민국헌법'이란 책을 펴내는 과정에 겪은 일화까지 보탰다. 

정 장관은 "김 작가와 작업할 때 '헌법은 디자인'이라고 말한 적 있다"면서 "헌법에 있는 기본권 조항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자유·평등 등으로 거창하게 적어놓은 것으로, 다같이 살아가려면 이 욕망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37조2항을 따라 공직자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 개개인의 욕망을 억제하는 '규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필요 이상으로 심해졌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고, 따라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면 가능한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게하는 방법을 찾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37조2항은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적이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규제 조항이 시대상과 동떨어져 있다면 이 또한 바꿔나가야 한다는 공직자의 임무라는 것이다. 

그는 "규제개혁으로 실현되는 정부3.0은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시대적 과제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우리가 (지난 1년 간) 바꿔보니 바꿔지더라"면서 "작년에 '창신(創新·새로운 것을 창조하다)' 했다면 올해는 창신에 '독행(篤行·독실하게 실천하다)'을 더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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