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6일 당무위원회에서 재심사가 요구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비노는 새누리당 세작'이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경협 의원에 대한 징계도 결론 지을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최종 징계안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정 최고위원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던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윤리심판원은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지만, 지난 달 열린 재심에서 6개월로 감경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3일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이용득 최고위원의 긴급발의로 정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사 요청 안건이 의결됐다. 새정치연합 당규에 따르면 당무위는 윤리심판원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심사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재심사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지난 9일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8명의 위원 중 4명은 3개월을, 또 다른 4명은 6개월의 당직자격정지 의견을 밝혀 가부 동수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민홍철 간사는 "세작 발언에 대한 해당행위가 인정됐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 논의, 당직자격정지를 가지고 심의한 결과 가부 동수가 나와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날 9명의 위원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직자격정지 기간을 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