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간의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민사소송을 할 때 고령자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스스로 변론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고로 비용을 부담해 대리인을 선임해준다.
지금까지는 변론능력이 없어 법원에서 진술금지나 변호인 선임 명령을 받고도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 처분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학교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등 상담 및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학교안정공제회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속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상당 및 심리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 등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농업 등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보증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환경부-여름철 녹조현황 및 대책 ▲해양수산부-'부산항 세계2대 환적거점항'육성 및 특화발전 전략 ▲법저체-2015년 상반기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 점검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