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시도별 가운데 대전광역시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방 규제 정비 진행률이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1단계인 건축·국토·산업·농헙·환경 등 5대 분야에 대한 점검(6월말 기준) 결과 총 4222건 중 40.8%인 1722건이 입법예고나 의회제출, 공포·시행 단계까지 정비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전광역시가 68%의 정비 진행률을 보여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광역시 63.8% ▲세종특별자치시 50% ▲전라남도 49.8% ▲부산광역시 49.7% ▲경상남도 44.4% ▲경기도 42.7% ▲강원도 41.9% ▲전라북도 39.4% 경상북도 37% ▲제주도 36.4% ▲충청남도 35.7% ▲충청북도 34.6% ▲서울특별시 30.3% ▲울산광역시 30% ▲인천광역시19% ▲광주광역시 18% 순으로 조사됐다.
정비 상황을 기초지자체별로 등급화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비진행률 100%를 기록한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를 비롯한 12개 지자체가 85%를 넘는 빠른 정비 진척도를 보여 상위 5%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다.
반면 하위 5%인 D등급을 받은 경북 칠곡군, 충북 옥천군, 서울 종로구, 광주 광산구 등 15개 지자체는 개선과제와 관련한 단 한건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단계 대표적 정비 사례로는 전통상업보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대형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지자체 규제도 정비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 점포에 대해서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까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 95곳 중 서울 강동구, 대구 남구 등이 관련 조례를 개선 완료했다.
또 지자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도 정비됐다. 도로점용료 분납이자를 과도하게 규정한 지자체 14곳 중에서는 울산 울주군과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 완료했다.
도로법상 분할납부 잔액에 대한 이자는 시중금리(1.91%)를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6%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1단계 정비에 이어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등 2단계 3대 분야에서 지난 2개월간 지방규제 조사작업을 통해 1711건의 정비대상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2단계 발굴과제 1711건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개선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교통, 보건복지, 산림 등 마지막 3대 분야에 대해서도 지난 6월 소관부처가 발굴작업에 착수했고, 오는 9월까지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나타날 때 까지 행정자치부, 관계부처와 함께 매월 이행상황 점검 및 지자체 평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설 때만이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의 성공이 가능하다"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열쇠는 규제개혁이며, 지방규제개혁의 성공은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