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이화여대 기숙사 특혜 아니다"

도심숲 훼손과 특혜 논란에 휩싸인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4월 서울시와 서대문구 등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기숙사 건립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앞서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은 지난해 11월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로 인해 약 3만m²의 북아현숲이 파괴돼 자연 경관과 공해 정화 기능이 사라져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우선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위법한 조치로 이화여대가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측에 재산상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치솟는 전·월세값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북아현숲의 비오톱(생물서식공간) 평가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부당하게 하향 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31개 대학 녹지부지에 대해 '생태현황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북아현숲은 보호가치가 낮은 식물군집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비오톱평가의 두 개 항목 중 개별비오톱평가만 2등급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기숙사 부지의 경사도가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서울시가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화여대 기숙사 건립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배제하기 위해 일부러 구독자가 가장 적은 2개 신문을 골라 건축계획을 공고했다는 주장 역시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서대문구가 기숙사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 절차를 생략해 벌목을 허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대문구가 이화여대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지 않고 건축을 허가했다"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충북 음성군 체육회가 2014년 12월 개최한 마라톤대회의 대행사 선정 관련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행사 선정시 A사가 다른 2개 업체에 '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해 A가 대행업체로 선정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입찰담합 업체들의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음성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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